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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취약계층까지 막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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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취약계층까지 막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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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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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비롯한 새 대출규제를 시행한다. DSR는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자신의 소득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만큼의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어려워진다. DSR 기준이 100%라면 연봉 7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연간 상환해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7000만원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때 합산해 고려하는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자동차할부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이 포함된다.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전세대출은 원금을 제외한 실제 이자 부담액을 합산한다. 금융당국은 DSR를 향후 6개월 정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해본 뒤 10월부터 대출을 제한하는 고(高) DSR 비율을 정하고 비중도 규제한다는 계획이다. DSR 비율이 높으면 대출한도가 줄거나 아예 대출을 거절당할 수도 있다.


26일부터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시행돼 대출받기가 어렵게 된다. 은행이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서 자영업자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살펴보고 여신심사에 참고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소득에 견줘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은행들은 LTI 외에도 자율적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한도설정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돈줄 죄기는 국민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정부 대책에 따른 것이다. 가계부채는 이미 145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증가세가 둔화했다지만, 가계부채 증가는 국제적인 금리 인상 추세와 맞물려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난 22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1.50∼1.75%로 0.25% 포인트 올려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이 현실화했다. 미국은 올해 2∼3차례 추가 인상하고 내년과 2020년에도 최소 2차례씩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바로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금리 격차가 커지도록 놔두기도 어렵다. 언제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나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한은이 금리 인상을 검토할 때 가계부채는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의 하나다. 그런 의미에서 적절한 대출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는 당연한 조치다.


다만 이번 대출규제가 긴급자금이 필요한 금융 취약계층의 돈줄까지 막아선 곤란하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이나 자영업자의 위장 신용대출 등은 엄격히 심사해 투기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게 해야 한다. 하지만 어려운 처지의 서민들이 돈을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게 해서는 안된다.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금융의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 또 담보대출이나 가계신용대출을 죄어 생기는 여유 자금을 혁신 벤처기업 등으로 돌려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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