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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국립공원에선 안되고 다른 산에서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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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국립공원에선 안되고 다른 산에서는 된다?
  • 권장현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장
  • 승인 2018.03.29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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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산에서 술 마시면 단속 하나요?” 최근 우리 기관으로 걸려온 민원 전화다.

 

지난 13일부터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지역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되면서, 해당 기관에서는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국유림관리소에도 관내에 북한산국립공원이 자리하고 있어 이런 문의 전화가 심심치 않게 걸려온다.
 
국립공원에서는 음주금지 장소를 별도로 지정·고시하였으며 대피소 및 산정상부, 주요 암벽지대, 평탄한 탐방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곳에서 음주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엔 이에 2배인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산에서의 음주를 제한을 하게 된 것은 음주산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6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음주로 인해 일어난 사고는 모두 64건으로 전체 안전사고의 5%이며, 이 가운데 10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전체 사망사고의 11%에 달하고 있어 음주산행 사고의 위험이 다른 안전사고에 비해 더 높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단속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만 술을 먹지 않으면 괜찮은 것일까?
 
우리나라 등산객 중에는 산행하면서 술을 한 두잔 마시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이를 등산의 묘미로 생각하기도 한다. 전국 어디서나 주요 명산의 입구, 심지어 산림 내에서 술을 파는 행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를 대변하는 것이다.
 
물론 현행 법령상 산에서 음주를 한다고 하여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시작된 것은 ‘연간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중 국민 개인의 의식 변화로 방지할 수 있는 사고는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임을 기억해 주었으면 한다. 단순히 ‘금지된 장소 외에서는 먹어도 되겠구나’라는 식의 사고는 곤란하다. 이제는 나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산행 시 금주’, ‘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이라는 생각을 가져보자. 산행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할 때이다.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안전한 산행문화를 정착시키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 내에서의 불법 상행위, 오물 투기행위, 불을 놓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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