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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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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8.04.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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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소방관의 근무환경 및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강조해 왔던 정부와 정치권의 목소리가 또 한 번 뒷북이 됐다.
 
지난달 30일 오전 9시30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서 목줄이 풀린 유기견을 구조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아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 1명과 임용 예정이던 실습생 여성소방관 2명 등 3명이 참변을 당했다.
 
유기견을 포획하기 위해 이들 소방관이 타고 온 소방펌프 차량을 25t트럭이 추돌하면서 발생한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다.

이 같은 사고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소방관들이 동물포획 업무도 수행해야 하느냐는 비판 여론을 제기하고 있다.
 
소방관은 다른 공무원과는 별도의 절차에 의해 임용되며, 인사의 자문을 위해 독립된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규정 이외에도 ‘소방공무원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정년은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 이상은 61세, 소방경·지방소방경·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는 58세이며, 그 밖에 일정한 계급에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하면 당연히 퇴직하는 계급정년제도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 12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됐던 국가소방관에 관한 규정과 ‘지방소방공무원법’을 통합, ‘소방공무원법’을 제정한 뒤 1982년 전면 개정에 따라 다른 공무원과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임용된다고 한다.
 
소방관은 화재를 예방·진압하며, 화재의 예방을 위해 소방대상물을 검사하고, 위험물 취급을 규제하며, 필요한 경우 화재현장에 있는 자를 소화 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1984년 7월부터는 화재 외의 다른 재해의 경우에도 위급한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동하는 구급업무로 확대되면서 소방관은 단순한 화재진압 뿐 아니라 응급환자의 수송이나 긴급사태 발생 시 인명구조 등과 같이 그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초고층건물이 늘어나고, 가스·석유·화학물 등 위험물의 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소방관의 직무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5년 12월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에서는 화재진압 등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소방관에게 군인·경찰과 마찬가지로, 유족연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며, 순직 시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관은 무엇보다 상황 대처 능력과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강한 체력이 요구되며, 자신보다 남을 귀중히 여기는 투철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필요하다.
 
또, 비상시에 동료와 함께 단합하는 협동심은 물론, 소방차량 및 각종 진화장비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안전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국민은 이 같은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으나 이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정책이 제대로 마련돼지 않아 소방공무원들의 안타까운 희생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소방관의 연간 순직률은 평균 4.2명이며, 최근 10년간 공무상 사망률은 전체 공무원 3배에 이른다고 한다.
 
재해 발생의 빈도가 증가하고, 그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소방 방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소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은 열악한 수준이다.
 
2005년 7월부터 공무원들의 주 5일제가 시행됐으나 소방공무원만 유일하게 2교대로 주당 84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력 증원과 근무환경의 양적·질적 개선이 요구되고, 별도의 정원 책정 기준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최근 소방관이 긴급하지 않은 경우 출동을 거부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별 세부기준인 ‘생활안전분야 요청사항 활동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출동기준에 따르면,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 출동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만으로 위험 정도가 판단되지 않을 경우 소방관이 출동하도록 했다.
 
맹견이나 멧돼지, 뱀 등 위해(危害) 동물이 주택가에 나타날 경우 소방서에서 출동하지만 너구리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농수로에 빠지는 등 긴급하지 않은 상황은 의용소방대나 해당 시·군, 민간단체에서 처리하도록 통보하는 식이다.
 
도 재난안전본부가 2017년도 구조활동 분석 결과 벌집제거, 잠금장치개방 등 생활안전관련 구조건수는 전체 구조건수 14만9279건의 63.4%인 9만4627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 중 맹견포획이나 고드름 제거 등 잠재적 위험제거관련 출동건수는 6만1922건(65.4%), 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요청 같은 비긴급 상황은 3만2705건(34.6%)에 이른다.

도가 생활안전분야 세부 출동기준을 마련한 배경은 이처럼 계속되는 생활안전분야 출동요청으로, 꼭 필요한 구조나 화재 활동에 방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세부 대응기준을 통해 소방관의 판단을 돕고, 급하지 않은 생활민원은 명확히 거절,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정치권은 이번 여성소방관 참사와 관련, 동물구조 등 비소방 업무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다. 소방관이 생활안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공무원재해보상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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