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은 지난 1일부터 10월 31일(7개월 간)까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가축, 농산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 신고가 빈번하여 작년보다 3개월 정도 빨리 피해방지단 운영에 나섰다.
운영에 앞서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피해방지단 20명을 대상으로 총기안전사고 및 수렵금지구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총기로 인한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피해방지단이 적극적으로 구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멧돼지와 고라니에 대한 포획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2017년 6월에 ‘구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