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남도, 어선 안전 5대 중점대책 발표
상태바
경남도, 어선 안전 5대 중점대책 발표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8.04.08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선 안전의날 캠페인·유관기관 합동 단속 강화 등 사고 미연 방지

경남도는 최근 사천 선적 ‘제11제일호’ 어선전복 사고와 통영 선적 ‘뉴용진호’ 낚시어선 좌초사고 등 계속되는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근해 (낚시)어선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어선 안전 5대 중점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안전 의식 전환과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어선 안전의 날(매월 1일) 합동캠페인 실시 ▲유관기관 합동 (낚시)어선 안전점검 및 단속 강화 ▲갯바위 낚시객 안전지도 및 낚시통제구역 확대 지정 ▲안전장비 확대 보급 및 어선 이동수리소 운영 내실화 ▲낚시안전표지판 설치 확대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낚시객과 어업인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어선 안전장비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어선안전 전문관’ 채용으로 점검의 전문성을 높여 사고예방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낚시 통제구역 지정을 확대하는 등 갯바위 낚시객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무전기, 선박자동소화시스템, 어선위치발신장치, 구명조끼 등 선박 안전장비에 대한 지원을 늘려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어선 이동수리소 운영을 내실화해 장비 고장과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 출입항 통제 및 안전교육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어선안전조업법 조기 제정과 낚시어선 신고 기준 강화 및 낚시전용업 제도 신설 등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낚시어선 어업인들의 안전수칙 준수와 예방대책 동참을 위해 도내 모든 낚시어선 어업인에게 ‘출항 전 안전장비 점검’, ‘통신장비 켜키’, ‘구명조끼 착용’, ‘음주 및 과속 운항 금지’ 등의 안전수칙을 당부하는 도지사 권한대행 서한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