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교육청 '시민감사관제' 도입
상태바
경기교육청 '시민감사관제' 도입
  • 이재후기자
  • 승인 2015.01.15 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렴도 골찌'라는 오명을 쓴 경기도교육청이 외부 전문가를 감사인력으로 영입해 공직사회 부패 방지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부패 취약분야 감시·평가 활동을 강화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민감사관제 도입은 2010년부터 운영해온 청렴옴부즈만제가 월 한 차례 회의를 통한 제안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감사관은 오는 3∼4월 전문자격 소지자, 대학 및 연구기관 종사자,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등에서 공모 또는 추천을 통해 임명되거나 위촉될 예정이다. 상근 1명을 포함, 7명 이내로 구성되며 그중에 한 명을 대표시민감사관으로 호선한다. 시민감사관들은 교육청 내부감사 업무 중 객관성과 투명성 보장이 필요한 사안에 한해 감사활동을 벌인 뒤 그 결과와 처분 요구사항을 통보한다. 공익제보와 부패관련 민원, 교육감 요청 사안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고 부패 취약분야 제도, 부패방지·청렴정책 등에 대한 의견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활동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매주 한 차례 이상 운영협의회를 열고, 연간 활동결과를 이듬해 2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오는 3월 규칙을 제정한 뒤 공모 또는 추천 과정을 거쳐 4월께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로 교육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의 투명성 확보해 공직사회 청렴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7.02점으로 최하 점수를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