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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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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마련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4.16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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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제로화’ 제도 시행

-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지도․점검 실시

- 안전수칙 미준수 건설현장 ‘3진 아웃제’ 도입, 3차 적발시에는 공사중지 등 행정조치

- 공사장 안전관리 등 특별교육 반기별 실시, 공사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 배포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건축 공사장의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제로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공사장에서 부적절한 공사운영과 작업자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가 이어져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금천구가 지난 2월 구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계획에 따라 구는 올해 상반기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구는 붕괴‧추락 위험 관리, 중장비 관리 등 건설현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건축공사장 안전점검표’에 의거 점검하고 미준수할 시 단계별 조치를 취하는 ‘3진 아웃제’를 시행한다.

 

구는 1차 적발된 공사현장을 중점관리현장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2차 적발 시에는 공사관계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마지막 3차 적발 시에는 공사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구는 안전사고에 대한 관내 건축관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점검기간 이외에도 작업장 관리, 안전시설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육문환 건축기획팀장은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제로화 시행이 공사장 안전문제 개선 및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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