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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고발 진실공방’ 김영록 “선관위 검토”vs 장만채 “거짓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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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고발 진실공방’ 김영록 “선관위 검토”vs 장만채 “거짓해명”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18.04.17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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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 결선을 코 앞에 두고 불거진 김영록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 장만채 예비후보측이 거짓 해명이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사실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장 후보 선대본부는 17일 선거법 위반과 의혹과 관련돼 김 후보측이 해명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후보 선대본은 전날 장 후보 측이 김 예비후보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음성메시지 발송은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의 검토를 받은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장 후보 선대본은 “불법 ARS( 음성자동시스템) 전화를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후 발송했다는데 누구에게 문의를 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우리측이 문의했을때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김영록 후보측이 문의할 땐 합법이라고 했다면 이는 선관위 담당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후보측은 "당연하게 당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것”이라면서 "장 예비후보 측에서 이 음성메시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송됐다고 주장했으나, 당원을 대상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탈당자 등 일반인이 일부 포함됐을 개연성은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장 후보측은  “당원에게만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 캠프 비당원도 음성 전화를 받았다”며 “명백한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김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측은 또 “이번 일은 예비후보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면서 “선관위 등에서 조사에 나선다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 후보측은 “당원에게만 보냈다면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미인데, 이를 해명하라”며 “후보자가 직접 녹음해 놓고, ‘후보자와는 상관없다’는 변명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공방속에 장 후보측은 이런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해 결과가 주목된다.
 장 후보측은 또 이런 이유로 중앙당에 결선 투표 연기를 요청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다.

한편 김, 장 예비후보는 오는 18~19일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다.
 
1차 전남지사 경선 결과 김 예비후보는 40.93%, 장 예비후보는 32.50%로 1·2위를 기록했으며 신정훈 예비후보는 26.58%의 득표를 얻어 경선에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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