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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아동입양시 ‘입양 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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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아동입양시 ‘입양 축하금’ 지원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4.18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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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기관 통해 만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입양시 월15만원 양육수당 지원

- 입양 후 90일 이내 입양 축하금 신청시, 지원금, 교육비, 심리치료비 등 지원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입양에 대한 인식제고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자 올해도 ‘입양 축하금’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입양 축하금’은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새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금천구와 서울시가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 장애아동은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입양신고(가족관계등록부 신고일) 후 90일 이내 구 교육지원과(02-2627-2844)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예금통장 사본이다. 장애아동은 장애등급 확인서를 첨부하면 된다. 단 보건복지부 및 시·도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민법에 의해 입양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또 양육수당은 1인당 월15만 원, 장애아동은 장애등급에 따라 최대 월55만 1000원에서 62만 7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에도 심리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초기 검사비 20만 원과 매월 20만 원 이내 진료비, 장애아동은 의료비 신청시 연 260만 원 내 본인 부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오임 교육지원과장은 “입양아동 지원을 통해 입양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루 빨리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보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따뜻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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