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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SNS 마켓 ‘묻지마’ 환불거부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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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SNS 마켓 ‘묻지마’ 환불거부 다반사
  • 임형찬기자
  • 승인 2018.04.24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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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2017년 소비자 피해 상담분석 결과’ 발표
“반품 요구시 7일 내 청약철회 가능…절차 규정 숙지·주의 필요”

 PC 대신 간편한 모바일로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이들이 늘어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를 통해 물건을 산 뒤 환불받거나 반품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발표한 ‘2017년 소비자 피해 상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전체 상담 8천364건 중 모바일쇼핑의 비중은 2015년 25%에서 2017년 59%로 2배 이상 뛰었다.


 시기별로는 ‘블랙프라이데이’등 해외 유명 쇼핑 시즌이 낀 연말 11월과 12월에 몰렸다.
 전체 상담 가운데 ‘계약 취소 및 반품·환불’관련 소비자 피해가 5천377건으로 가장 많은 64.3%를 차지했다.
 이 외에 ‘운영중단·폐쇄·연락 불가’923건(11.0%), ‘배송지연’681건(8.1%), ‘제품 불량·하자’ 572건(6.8%) 등이 뒤따랐다.


 특히 카카오스토리·네이버밴드 등 SNS와 블로그를 통한 쇼핑 피해 사례 중에서는 모바일로 구매한 경우가 814건 중 594건에 달해 73%나 됐다.
 시는 “모바일 기기에서 상품의 검색부터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등 구매까지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 모바일 기기 이용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NS와 블로그로 물건을 샀을 때 판매자가 법규를 무시하고 반품이나 환불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시는 “소비자가 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하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며 “구매 전 환불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SNS·블로그 피해 상담 중 ‘계약 취소·반품·환급’피해 비중이 74.3%나 됐다. 이는 일반 쇼핑몰 64.9%, 오픈마켓 63.5%, 소셜커머스 54.1%보다 높은 수준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10대는 오픈마켓이나 소셜커머스에서 물건을 사 발생한 피해는 가장 낮았지만, 개인 간 거래로 인한 피해는 20.9%로 모든 연령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편, 해외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는 ‘블랙프라이데이’나 ‘사이버먼데이’ 등 해외 유명 쇼핑 시즌이 몰린 11월과 12월에 많았다. 대형 오픈마켓에 해외 구매대행 업체도 입점해 오픈마켓 피해도 이 기간 늘어났다.
 시는 “연말 쇼핑 시즌에는 해외 구매가 폭증해 상품 배송이 짧게는 2∼3주에서 길게는 2개월까지 걸린다”며 “해외 사기 사이트 피해도 연말에 집중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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