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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적극 참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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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적극 참여 당부
  • 서천/ 노영철기자
  • 승인 2018.04.2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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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이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실무교육은 최초 선임후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받아야하며 이후 2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

 

  미이수시에는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이수시까지 소방 안전관리 업무가 정지되며 자격정지(해임) 후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계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구인현 민원업무 담당자는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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