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불똥 튕긴 원룸 입주민 입건
18명의 부상자를 낸 경기 오산 원룸 화재는 30대 입주민 남성이 흡연 후 무심코 튕긴 담배 불똥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중실화 및 중과실치상 혐의로 A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2일 오전 9시 40분께 오산시 갈곶동 자신이 사는 6층짜리 원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담배 2대를 피운 뒤 재활용품 수거박스 쪽으로 불똥을 튕겨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재활용품 박스 안에는 종이와 플라스틱 조각 등이 들어 있었다. 중실화죄(형법 제 171조)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중죄로,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단순 실화죄(형법 제 170조)와 구분된다.
경찰은 A씨가 주의를 조금만 기울여도 화재를 피할 수 있었으나 그 조차 방기해 화재를 낸 것으로 판단, A씨에게 중실화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주차장 CCTV 영상을 확보,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이 나기 14분 전 1층에서 담배를 피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영상을 보면, A씨가 담배를 끄고 방으로 올라간 후 14분이 지나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A씨는 자신이 불을 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낙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화재로 주민 17명과 소방 구조대원 1명 등 18명이 부상했다. 또 1층 필로티 주차장과 건물 등 230여㎡가 탔고, 차량 8대가 전소해 소방서 추산 1억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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