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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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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05.01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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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조두순 방지법 자의에 의한 음주 등 심신장애 범죄시 주취감형 배제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국회여성가족위원)은 자의로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켜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임에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행해진 범죄임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고, 실제 이러한 주장에 따라 법원이 형을 감경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행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몰래 투약된 마약이나, 피해자의 강권에 따른 음주로 인한 폭행사건, 치료 목적 약물 투약의 경우 등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심신감경 규정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발생한 아동성폭행사건인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 음주감경으로 인해 석방을 2년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은 음주 후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오히려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면서 주취감형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의 감경 적용을 폐지하는 것은 범죄행위의 원인이 비자발적인 음주 또는 약물 복용인 경우에도 형의 감경 적용이 제외될 수 있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 범죄행위를 구별해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 복용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경우는 주취감형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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