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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생산·유통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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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생산·유통 관리 강화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18.05.10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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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향상·유통질서 확립 품질단속 지속
규격미달·허위표시 등 적발시 2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강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용진)는 지난달부터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정선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이며 단속 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서 정한 제재목(구조용재·수장용재)’ 방부목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으로 규격미달이나 허위표시 등 단속에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재제품은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접하며 친근한 소재로 다양한 용도로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 만큼 규격미달, 품질표시 의무위반, 거짓 표시 등의 경우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아울러 목재제품에 대해 생산·수입·판매·유통하려는 자는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실시해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규격·품질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유통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


 김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품질단속과 계도·홍보를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생산·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 받는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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