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야 및 새벽 취약시간대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집중 단속
- 종량제봉투 미사용 20만원, 혼합배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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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조성을 위해 쓰레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에 나섰다.
구는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지 13년이 지난 현재 아직도 비규격봉투 사용, 혼합배출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수거·처리 비용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조치로 구는 임기제 공무원 12명을 채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담반 ‘도깨비 기동대’를 구성하고 5월부터 운영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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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 기동대’는 주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되는 심야 및 새벽 취약시간대에 운영된다. 특히 이들은 상습무단투기지역에서 상주하며 불법행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사전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혼합배출도 강력하게 단속한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 봉투 등에 쓰레기를 버리면 20만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더라도 재활용품 및 음식물을 종량제 봉투 혼합 배출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은 종이, 캔, 플라스틱 등 재활용쓰레기는 분리수거장에 배출하고, 재활용을 제외한 일반쓰레기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 정해진 시간에 배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해 ▲서울클린데이(매월 넷째주 수요일) ▲무단투기 지역 골목길 반상회(매월 25일) ▲골목길 입양사업(연중) ▲쓰레기 감량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연중) 등 주민주도 쓰레기 감량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이승수 폐기물관리팀장은 “환경을 보전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 사용을 준수하고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쓰레기 버리기에 동참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