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서장 서정권)는 16일 시민 자문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형사범에 대 한 감경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실무위원 2명과 시민 자문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경미 절 도사범 등 5명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심사를 통해 마트에서 부식류 등을 절취한 피의자 등 5명에 대하여 범죄경력이 없고 고령인 점, 피해사실이 회복된 점,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훈방처분으로 감경 결정했다.
위원들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할 수 있는 피의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심리상담을 함께 전개했다.
![]() |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