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상태바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8.05.27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승필 지방부국장

국가 내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형성, 지역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과 책임 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地方自治)’라고 한다.

지금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종합해 지방적 행정사무를 지방단체에 맡겨 지방 주민 스스로의 뜻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것을 지방자치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8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지치제가 부활하고, 1991년 대한민국 지방선거가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았다.
 
앞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제헌헌법에 근거가 마련, 광복 이후인 1949년 ‘지방자치법’제정을통해 구체화 됐다.

당시 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이 선출해 시·읍·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956년까지 시·읍·면장 직선제가 도입됐다가 1958년 다시 임명제로 전환되는 우여곡절을 거쳐 1960년 최초로 모든 자치단체장이 직선제로 선출됐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던 지방자치는 1961년 5월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이 다시 임명제로 바뀌면서 지방자치가 후퇴하게 됐다.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노력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지던 1987년 6·29 민주화선언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이에 따라 9차 헌법개정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이 가능해졌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했지만 선거가 지연되는 등의 어려운 과정을 거치다가 1991년 3월26일 기초의원선거, 6월20일 광역의원선거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이어 1995년 6월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지방자치는 이후 1999년 주민조례제정 개폐청구제도 및 주민간사청구제도 도입과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2005년 분권교부세 및 주민소송제도 도입, 2006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및 특별자치도 제도 신설,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등으로 발전하게 된다.
 
올해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7회째를 맞았다. 6월13일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단, 세종은 4개, 제주는 5개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지난해 4월10일부터 올 5월14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 접수를 마감한 뒤 26일 전남, 27일 인천의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으로, 28일부터 전국의 시·도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자체 일정에 맞춰 본격적으로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은 모두 5개로, 기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은 자유한국당, 기호 3번은 바른미래당, 기호 4번은 민주평화당, 기호 5번은 정의당이 부여받았다.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지 못한 정당의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다수 의석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 무소속 후보자 순(관할 선관위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해당 후보자의 기호는 추천 정당이 결정(1-가, 1-나, 1-다로 표시)하며, 정당이 추천 순서를 정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선관위가 추첨으로 결정하게 된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와 정당명이 없으며,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성명란과 기표란을 가로로 배열하고, 기초의원선거구 단위로 순환해 작성한다.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이나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며, 2명에서 4명을 뽑는 지역구 구·시의원선거의 경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5일 마감된 이번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 집계 결과 4028명 정수에 총 9363명의 후보가 접수,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광역단체장의 경우 71명이 후보로 등록했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전국 12곳에서 46명이 접수했다.
 
전국 226개 구·시·군의 장선거에는 757명이 후보로 등록했으며, 737명을 뽑는 시·도의원 선거에는 1889명이, 2541명을 뽑는 시·군·군의원 선거에는 5336명의 후보가 접수했다.
 
87명을 뽑는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는 300명이, 226개 선거구 386명을 뽑는 기초의원 비례대표 선거에는 897명이 지원했으며, 교육감 선거에는 17개 지역에 총 61명이 후보로 접수했다. 이들은 오는 31일부터 6월12일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친다.

그러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국에서 금품·향응제공, 후보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무원 선거개입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가 자칫 혼탁·과열선거 양상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깨끗한 선거, 정정당당한 선거,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