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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인가 조속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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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인가 조속히 처리하라”
  • 평택/ 김원복기자
  • 승인 2018.05.29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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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지제세교지구조합, 환지계획인가 촉구 기자회견서
조합 “쟁점사항 보완조치 했음에도 행정처리 아직도 안 돼”


 경기도 평택 지제세교지구조합(조합장 박종선)은 28일 시청 현관 앞에서 환지계획인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합측은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환지계획 인가를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합측은 또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고 합법적으로 신청한 환지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것은 평택시의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부서와 담당공무원의 각성을 요구했다.
 지제역세권 개발사업의 핵심인 지제·세교지구응 지난 2005년 8월에 환지계획 인가 접수를 위한 환지공람을 실시했으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먼저 하라는 평택시의 요구를 수용해 2017년 9월 6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를 받은 바 있다.


 조합측은 적법한 절차와 도시개발법, 정관, 환지계획기준 등에 따라 이사회, 대위원회, 토지평가협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결의로 환지계획(안)이 통과돼 2018년 3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환지계획 공람을 실시한 후 인가신청을 했으나, 평택시는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4차례나 보완 공문을 보내 시간을 끌면서 인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실 확인 결과 시 담당부서인 도시개발과는 첫째, 동의서 없는 없는 공동(공유)환지지정 가능한 법적기준 제시, 둘째, 특별계획구역의 환지(획지)분활에 대한 근거 요구, 셋째, 개발계획상 존치건물(이마트)의 건축법(주차장) 검토서 제출 등 총 3가지가 재점사항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조합측은 쟁점사항들에 대해서 이미 보완조치 공문과 소명 자료를 평택시에 제출했으나, 공무원들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차일피일 인가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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