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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평균 4.07% 상승... 인천 전체 변동률 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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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평균 4.07% 상승... 인천 전체 변동률 보다 낮아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8.05.31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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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남구가 5만1452필지(2018년 1월1일 기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했으며,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 소유자들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결정했다.
 올해 남구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4.07%p 상승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남구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3.96%와 비슷한 수준으로 인천시 전체 변동률 4.57%보다 낮은 수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대부료 및 이용료 등 토지관련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 이행강제금 산정, 복지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구는 주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해 각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http://namgu.incheon.kr) 및 인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incheon.go.kr/land_info)을 이용한 인터넷 열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7월2일까지 남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독정이로 95(남구청, 숭의동)), 팩스(☎ 032-880-4866)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 및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31일 조정·공시한다.
 자세한 개별공시지가 문의는 남구청 토지정보과(☎ 032-880-423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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