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군수대행 이경기)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2018년도 풍수해보험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2006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풍수해 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소유한 국민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현행 사유재산 피해지원은 생계구호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사유재산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사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보험료의 절반 이상(52.5~92%)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 보험으로 적은 가입비용으로 피해발생 시 실질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어 자력으로 복구가 어려운 서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50㎡규모 주택의 경우 풍수해로 인하여 전파되었을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 900만원이 지급되는 반면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최소 3,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5개 민영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 NH농협손해)를 통해 직접 가입하거나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도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더 많은 보험료 지원을 받으며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이경기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주거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풍수해에 취약한 국민들이 우선적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재해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공무원들 및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고 주민들도 재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