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교육분야 주요정책 선거후 결정
상태바
교육분야 주요정책 선거후 결정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06.10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전교조 휴직 인정, 대입 개편 등 줄줄이 대기
추진방향 놓고 교육 당국과 학부모·교원, 단체 등 ‘줄다리기’ 전망

이번 주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그간 미뤄뒀던 주요 정책 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시·도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의 당선 가능성이 큰 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휴직 인정 등 산적한 과제의 해결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추진방향을 놓고 교육 당국과 학생·학부모, 교원 및 교육업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 사이의 공방과 '줄다리기'도 예상된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22일께 역사과 수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새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도 공개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달 내놓은 집필기준 시안(試案)에는 현행 집필기준과 달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져 논란이 일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도 '민주주의'로 바꿨다.


교육부는 시안 마련에 참여한 정책연구진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 대신 '남한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집필기준에 넣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야 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일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며 "집필기준 역시 교육과정이 수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7월께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교조 전임 휴직의 허용 여부 역시 선거 직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올해 초 전교조는 시·도 지부 27명과 본부 6명 등 모두 33명의 노조 업무 전임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의 불가 방침에도 10개 시·도 교육청은 전임자 휴직을 허용했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청에 4월 말까지 전임자 휴직을 취소하라는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이다.


10개 교육청 가운데 서울·부산·전남·충남 등 4개 교육청은 교육감선거가 끝난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뜻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인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도 이달 16∼17일 전문가협의회를 열어 주요 쟁점에 대한 개편 시나리오를 논의한다.


공론화위가 다루는 쟁점은 ▲학생부-수능위주 전형 비율 ▲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 기준 활용 여부 ▲ 수능 절대평가 여부 등 3가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