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21억4100만원(21만6194대)을 대상자들에 부과·고지했다.
납부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8억5000만원 감소(5.44%)했다.
연납제도에 따라 지난 1월과 3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각각 10%, 7.5%할인받아 미리 낸 차량차주(1만6764건, 50억원)가 늘었기 때문이다. 6월은 5%, 9월은 2.5%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데 이번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이며, 연납차량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대상 차량은 제외로 했다.
고지서를 받은 차량소유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ARS 전화(031-729-3650),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하다.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이,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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