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업주 회식 자원해 참석후 귀갓길 사망…“산재 불인정”
상태바
업주 회식 자원해 참석후 귀갓길 사망…“산재 불인정”
  • 연합뉴스/ 고동욱기자
  • 승인 2018.06.18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주가 즉흥적으로 마련한 술자리에 동참했다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귀가했더라도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무조건 업무상 재해로 볼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술자리가 업무상 회식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고, 사업주의 오토바이로 귀가했다고 해도 음주 운전 등 위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업무를 하던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6년 음식점 주인이 참석하는 저녁 자리에서 치킨과 맥주를 나눠 먹었다. 음식점 주인은 "관심 있는 사람은 오라"며 직원들을 불렀고, 음식점 직원 13명 중 A씨를 포함한 5명이 모였다. 식사를 마친 A씨는 음식점 주인이 소유한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신호를 위반했다가 사고로 숨졌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저녁 모임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업무상 회식에 해당하고, 사고 역시 음식점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등 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주가 (저녁 자리에) 참석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고 업무와 관련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사회 통념상 업무상 회식이라기보다는 근무를 마친 뒤 동료들이 한 술자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