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19일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5만 8천여 건으로 총 56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1년에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선납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2일까지로 실시간 가상계좌 이체나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기기,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