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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숨어 몰래 촬영한 회사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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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숨어 몰래 촬영한 회사원 덜미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18.06.2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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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여자화장실에 숨어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회사원 A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께 안양시 동안구 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30대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용변 칸에 숨어있다가 옆 칸에 여성이 들어오자 범행했다. 이튿날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나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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