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자격증으로 인명 구조요원을 모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수욕장 안전 관리 사업권을 따낸 업자들이 해경에 검거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A(40·여)씨 등 해변 관리 용역업체 대표 3명과 대학교 휴학생 B(24)씨 등 자격증 위조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해경은 또 위조한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을 받아 해수욕장 안전 요원으로 근무한 B(20)씨 등 13명도 불구속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용역업체 대표 3명은 2013·2016·2017년 3년간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위조된 자격증 21개로 무자격 인명 구조요원들을 고용해 지자체로부터 해수욕장 안전 관리 사업권을 따낸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에게 자격증을 판 B씨 등 3명은 컴퓨터 그림판 등으로 가짜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을 만들어 주고 1개당 5천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 등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하는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가 여러 명 있어야 해변 안전 관리 용역을 낙찰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조사에서 업체 직원들은 자격증 없이 인명 구조요원으로 일하는 대신 급여에서 20만∼50만원을 대표에게 떼 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인천해경 관계자는 “위조한 자격증으로 고용한 직원 중에는 수영 실력이 부족한 이들이 많아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어려웠다”며 “여름철을 맞아 비슷한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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