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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경로당 화재·영업배상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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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경로당 화재·영업배상보험 가입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18.07.0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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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은 군내 경로당의 안전사고를 대비해 화재 및 영업배상(대인·대물) 보험을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경로당 자체운영비로 보험료를 부담해왔지만 지난해부터는 전액 군 예산으로 일괄 가입했다.


보험가입 대상 시설은 청양군에 등록돼 있는 경로당 300개소로 보장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다.


종류는 화재와 영업배상(대인·대물)이며 주요 보장내용은 ▲경로당 화재 발생 시 건물 및 집기보상 ▲경로당 이용사고 1인당 1000만원, 1사고 당 1억 원 한도 내 보장이다.


군은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통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경로당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경로당 이용과 관련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이라는 든든한 대비책을 세웠다”면서 “동시에 어르신 스스로도 안전 수칙을 지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발생 시 보험사(청양군 화성농협 942-4682)나 군청(940-2083) 및 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보험혜택 및 사고처리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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