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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교수 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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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교수 등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8.07.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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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 교수와 시민사회단체가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지역 교수 등은 3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순사건 70주년을 맞아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생명존중과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가칭 ‘여순평화인권재단’의 설립도 요구했다.
 
이어 "특별법이 국방부의 반대로 심의조차 못 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2010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정리위원회'가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수를 2043명으로 확정한 보고서를 부정하는 반역사적인 처사다"고 비판했다.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여순사건은 냉전 시대의 이념 틀이 아닌 민중의 생명·생존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해묵은 이념 대립에서 탈피해 민족적 비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현주 여순연구소장은 "여순사건을 학문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증언록과 학술지를 준비하고 ,학술세미나도 열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여순사건은 화해와 상생의 민족사적 계기이자 생명·인권·평화 등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인류사의 신기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정부의 제주 4·3사태 진압명령을 거부하면서 발생한 민족상잔의 아픈역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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