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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리 이물혼입 수입탄산음료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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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리 이물혼입 수입탄산음료 회수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7.05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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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수입판매업체 ‘레몬에이드베버리지스게헴베하’(서울시 강남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독일산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식품유형: 탄산음료) 제품에서 유리조각 이물(길이: 약7㎜)이 제조과정 중 혼입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10월 18일인 ‘유기농 레몬에이드 라임’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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