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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73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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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73억여원 부과
  • 논산/ 박석하기자
  • 승인 2018.07.0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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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 3110건 73억 34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는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500만 원을 초과해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납기일이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조정됐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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