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군이 올해부터 처음 도입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이달부터 각 농가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지난 5일 최초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3명의 국적은 베트남이며, 8일에도 베트남과 필리핀 국적의 근로자 3명이 추가로 배치됐다.
이번에 투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당초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68명 중 34명이다. 결혼이민자 가족 30명과 지난 2월 MOU 체결을 맺은 필리핀 코르도바시 소속 계절근로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농가 수요조사 및 신청접수, 필리핀 코르도바시와의 MOU체결, 농가교육 및 결혼이민자 가족 교육 등 준비과정을 마쳤다. 근로자 입국 후 체류관리 및 외국인 인권보호 활동 등에도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법무부 배정인원인 68명 한도에서 일손이 필요한 농가가 신청을 하면 필리핀 코르도바시에서 추천하는 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들은 3개월(90일)간 168만 6720원의 최저임금과 숙식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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