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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페미니즘 광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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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페미니즘 광고금지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07.09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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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치·종교 등 ‘의견 광고’ 불허 결정…노조 “민주주의 후퇴”

최근 페미니즘 광고, 정치 광고 게재 불허로 논란을 빚었던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역 내에 '의견 광고'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공식적으로 내렸다.
그러나 무엇을 '의견'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자체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앞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주장 또는 성·정치·종교·이념의 메시지가 담긴 '의견 광고'를 지하철역에 내는 것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공사 관계자는 9일 "그간 페미니즘 광고, 도보다리 광고 게재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 광고는 금지한다는 이번 결정으로 명확한 원칙이 세워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학생겨레하나는 지난달 5호선 광화문역에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시민 광고를 게재할 계획이었지만 서울교통공사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해당 광고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당시 도보다리 위를 나란히 걷는 사진과 함께 '남북이 만나 세상에 둘도 없는 길동무가 되었습니다'라는 글귀를 실었다.


5월에는 숙명여대 학생들이 4호선 숙대입구역에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불법촬영 중단 등과 관련된 페미니즘 광고를 게시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반면 1월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는 노원·광화문·종로3가 등 10개 지하철역에 게재됐는데, 일각에서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광고'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는 아이돌 팬들이 아이돌의 생일이나 데뷔 등을 축하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에 광고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지자들이 진행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의 이번 결정으로 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는 다시는 지하철에서 볼 수 없게 됐다. 반면 아이돌의 생일 축하 광고는 계속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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