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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사육면적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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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사육면적 넓어진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07.10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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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산란계와 종계를 사육하는 케이지 면적이 이전보다 넓어지고, 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를 위해 사육시설 내부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돼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정부에서 마련한 대책과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닭 사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산란계·종계를 케이지에 사육하는 경우 적용되는 적정 사육면적이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된다.
 이 규정은 신규 농장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적용되지만, 기존 농장은 7년 간 유예를 받아 2025년 8월 31일까지 케이지를 넓히면 된다.
 또 방역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케이지는 9단 이하로 설치하고, 케이지 사이에는 폭 1.2m 이상의 복도를 설치하도록 한다. 케이지의 3단에서 5단 사이에는 고정식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곳이라도 법령에 규정된 가축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마련했다.
 최근 몇 년간 전국을 강타한 AI 같은 가축전염병을 막고자 닭·오리 농장의 사육·방역시설의 기준도 강화된다.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종계·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할 때는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 교차오염을 막고자 병아리, 종란, 사료, 분뇨 출입로를 각각 구분토록 규정했다.
 특히 전염병이 일어나도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농장의 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차량·동물의 출입과 건강 상태를 기록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3개월 범위에서 시행명령을 하고, 이마저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회 50만 원·2회 200만 원·3회 300만 원을 물린다.
 이 밖에도 농장 출입구에 간이 분무용 소독기, 분무용 소독기, 고압분무기를 갖추고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도록 관련 기준도 마련됐다. 3회 이상 준수 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됐다.
 한편 축산법 시행규칙도 개정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가축의 종류에 기러기, 개량 대상 가축에 염소를 각각 추가했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기관에 농촌진흥청장이 추가됐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만들어졌다.
 기르는 가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사육시설 내에서는 전용 작업복과 신발을 신도록 축산업 허가자 준수사항도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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