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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북한강 일대 위법 수상레저 활동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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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북한강 일대 위법 수상레저 활동 8건 적발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8.07.1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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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가평군과 합동으로 북한강 일대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8건을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가평군이 관리하는 북한강 일대는 89개의 수상레저 사업장이 영업 중인이고, 성수기에는 개인 레저활동자가 급증하면서 안전 경각심이 절실한 곳이라는 것.
 이번 합동단속은 수상레저활동 안전의식에 대한 환기가 필요하다는 가평군의 요청에 따라 실시됐다.
 인천해경과 가평군은 안전장비 미착용, 주취운항, 무면허 조종 등 안전을 저해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무면허 조종행위 등 8건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면허조종 2건, 사업자 안전점검 조치 위반 1건, 안전장비 미착용 4건, 등록번호판 미 부착 1건 등이다.
 또 수상레저사업장의 등록기준 적합성과 사업자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여부 등도 병행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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