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은 태양광발전사업에 따른 환경훼손 및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위해 환경부가 마련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육상태양광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산지에 집중되면서 태양광발전에 의한 산림경관훼손 등 부작용이 많다는 주민 등 사회적 요구에 따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서는 발전사업자가 태양광발전 개발 입지를 선정할 때 ‘회피해야 할 지역’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 법정보호지역, 보호생물종의 서식지, 생태자연도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비롯해 경사도 15°이상인 지역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은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생태축 단절 우려지역, 식생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의 지역 중 환경적 민감지역 등이다.
최근 3년간 원주지방환경청의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협의건수는 총 278건으로 무려 2015년 대비 267%(38건)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164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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