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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산재사망사고 예방 특결대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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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산재사망사고 예방 특결대책 실시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8.07.24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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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용노동청은 관내 사업장에서 올해 상반기 총 24명이 사망해 전년동기 대비 산재사망자수가 118% 증가, 오는 24부터 10월 31일까지 사망사고 예방 100일 대책을 시행한다.
 현 정부가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기를 핵심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관내에서 오히려 산재사망사고가 대폭 증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마련된 것이다.


 상반기에 발생한 대전청 관할 사업장의 산재사망사고를 살펴보면 업종별로는 건설업 54%, 제조업 38%, 기타 8%의 순서이며, 유형별로는 건설업은 추락 54%, 제조업은 폭발 55%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원인별로는 건설업 추락 사망은 사업주가 추락방지조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제조업 폭발 사망은 사업주가 위험물질 취급 작업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주요원인으로 지적됐다.


 100일 대책에 업종을 분문하고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산재사망사고 사업장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강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조치가 실행되면 올 들어 대전청 관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평균 전면작업 중지명령 기간인 38일보다 작업중지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업종별 대책으로 건설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다세대주택 등 밀집지역에 집중적 타겟 감독 실시, 안전불량 건설현장 이동순찰대 운영, 시스템 비계 설치 현장 감독 면제 등이 시행된다.
 제조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협착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차등관리, 농공단지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순회 안전교육 실시, 지게차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수칙 준수지도 등이 진행된다.


 대전고용노동청은 100일 대책에 작업중지명령 강화 조치를 포함시킨 배경은 사업장수는 많은데 비해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인력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려면, 사업장의 자율적인 예방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한편 사업장에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도록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금전적 손실보다 사전예방조치에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소규모 건설공사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 작업발판, 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하고, 임시해체를 할 경우엔 추락방지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뒤 안전대 착용, 작업중 안전모?안전화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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