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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광고물 주말 집중단속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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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광고물 주말 집중단속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 평택/ 김원복
  • 승인 2018.07.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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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주요 도로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날로 늘어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3개권역으로 나눠 민간 위탁 3개업체, 기간제 3개반 등 주중 상시단속반을 운영해 정비하고 있다.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광고주(홍보업자)들이 정비에 취약한 주말을 틈타 아파트 분양 현수막과 마사지샵 및 대리운전 전단지 등이 중심상가지역 뿐만아니라 도시 전반에 걸쳐 게첨·살포되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 21일부터 매주 주말에 특별단속반(민간위탁 3개업체, 공무원 등 28개반 84명)을 편성·운영해 주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수거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통신조회 등을 통해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읍면동에서 1~5명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인원을 선발해 1인당 월30만원의 실비를 보상해 주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오는 9월부터는 ‘20세이상 평택시민 누구나’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유동광고물을 수시로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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