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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소음.악취 민원 3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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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까지 소음.악취 민원 30% 감축"
  • 임형찬기자
  • 승인 2015.03.12 0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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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18년까지 소음과 악취 민원을 30% 감축하겠다고 서울시의회에 11일 제출했다.시에 따르면 2009년보다 2013년 소음 민원은 73%, 악취 민원은 271% 늘었다.시는 "소음과 악취, 실내공기질은 시민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조용하고 쾌적한 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시는 우선 자연과 생활환경이 어울리는 조용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기업·공공의 역할, 실천의지를 담은 소음관리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종합대책에는 2018년까지 환경소음을 3㏈ 줄이고, 소음 민원을 30% 감축하는 동시에 도심 내 조용한 휴식공간 300곳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대형공사장 근처 소음 민원을 줄이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음 측정 시스템을 단계별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대형공사장에 소음 저감시설을 사전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내년부터는 의무화를 추진한다. 소음진동기술사회와 협력해 소음 저감 우수사례를 보급하는 사업도 이뤄질 예정이다.아울러 10월까지 소음 발생원별로 소음 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내년까지 교통소음지도도 제작한다. 교통소음지도는 교통량, 건물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해 올해 6개구, 내년에 19개구에서 제작될 예정이다. 시는 또 이달 중 생활 악취 민원을 30% 줄이기 위한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대책에는 다양한 악취 저감 기술의 실증과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 7월까지 인쇄소 등 소규모 사업장의 악취 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여름철에는 점검과 오염도 검사를 시행하고, 한국환경공단 등과 연계해 사업장별로 컨설팅을 해준다.아울러 7월까지 업종별로 생활 악취 관리 매뉴얼과 악취 지도를 제작해 중점 관리구역을 지정하고 개선키로 했다.중랑·서남물재생센터와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24시간 악취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처리시설의 악취 허용기준도 50% 높인다. 6월에는 악취 방지 조례를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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