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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경고그림·문구 표기면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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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경고그림·문구 표기면적 확대 추진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7.29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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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흡연율을 낮추고자 보다 강도 높은 금연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50%에 그치는 흡연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면적을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금연종합대책을 9∼10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담뱃갑 앞뒷면에 면적의 30% 이상 크기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20% 이상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경고그림과 문구를 다 합쳐도 담뱃갑 전체 면적의 50% 정도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려면 경고그림 면적을 더 키워야 한다는 금연전문가들의 조언을 반영해 담뱃갑 경고그림을 지금보다 더 넓히기로 했다. 흡연경고그림 면적규정은 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기에 당장 추진해도 큰 어려움은 없다.
하지만 복지부는 담배업계에 줄 영향이 지대하기에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흡연경고그림 교체 시기에 맞춰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12월 제2기 경고그림이 도입되고서 2년이 지나서 제3기 경고그림이 마련되는 2021년께 경고그림 면적도 넓히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현재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한 많은 국가의 표시면적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다. 복지부는 그간 꾸준히 넓혀온 금연구역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금연구역은 담배가격 인상, 경고그림과 함께 세계보건기구(WHO)가 비용대비 효과가 큰 금연정책의 하나로 꼽는 담배규제정책이다.
복지부는 300인 이하 공연장, 단란주점 등 규제 그물망에서 벗어난 지역이나 업종을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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