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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변 케이블카 6년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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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변 케이블카 6년째 표류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8.08.02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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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관광 1번지로 불리는 강원도 속초지역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민간업체가 지난 2012년부터 해변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이지 만 6년째 답보상태에 놓이면서 자치단체와 사업자간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민간사업자는 인·허가를 추진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시가 요구하는 보완사항에 대해 그때마다 보완이행서류를 제출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허가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1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월 민간업체인 지엔씨산업의 제안으로 시작된 속초해변 케이블카 사업은 민자 350억 원을 투자해 대포항∼속초해수욕장 구간 1988m를 45m 높이의 케이블로 연결, 10인승 곤돌라 80대로 시간당 3000명을 운송하는 규모로 추진됐다.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통과한 속초해변 케이블카 사업은 추진당시 설악산의 비경과 동해안 해변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 자원이라는 점에서 관광객 유치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선하지(케이블카가 지나가는 땅) 확보문제, 롯데리조트 부지를 지나는데 따른 롯데측의 동의가 필요한 점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민간 사업자측은 해당법에는 이상이 없다고 맞서고 있고 속초시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마찰을 빚고 있다.
 해당업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사업부지내 80% 이상을 확보하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데도 속초시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6년 여 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그동안 시의 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확보한 부지가 90%에 달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 시가 강원 도지사에 대한 속초해수욕장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늑장으로 신청하는 등 인·허가를 행정이 도와주기는 커녕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케이블카 노선이 지나는 구간이 속초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 지구에 포함돼 도시계획법에 따라 추진하는 케이블카 사업과는 별개의 검토사항”이라며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신청을 위해서는 드러난 문제에 대한 보완이 완전 이행돼야만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최근 남해안과 강원 삼척 등에서 케이블카 사업이 활발히 추진돼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시점에서 민선7기 김철수 시장이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속초해변 케이블카 사업이 민선7기의 첫 민간투자유치 사업으로 안착할 수 있을 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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