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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현업직 공무원 월평균 77.6시간 초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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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현업직 공무원 월평균 77.6시간 초과근무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08.08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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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이나 시설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현업직 공무원들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77.6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연평균 연가사용일이 5.5일에 그치는 등 지자체 공무원의 장기간 근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가 지난해 243개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시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방·상하수도·시설관리·재난관리 등 상시근무가 필요한 현업직 공무원은 월평균 77.6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현업직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28.1시간이었다.
특히 세종과 경기 지역 현업직 공무원이 각각 95.6시간, 95.8시간씩 매달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비롯해 서울과 대전, 충남, 경북, 경남 지역에서도 현업직의 월평균 초과근무가 80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공무원에 부여된 연가는 평균 19.8일이었고 사용일수는 평균 8.4일로, 연가의 절반 이상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안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서별로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시간 평균을 고려해 일정한 초과근무시간 총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하도록 하는 등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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