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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추구에 시비 펑펑" 포항시 질타 연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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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 추구에 시비 펑펑" 포항시 질타 연이어
  • 포항/ 박희경기자
  • 승인 2018.08.09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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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운하 여름철 안전 물놀이 체험사업’ 시민혈세로 수익사업 비난
자부담 법적 구속력 없는 ‘민간경상사업’ 지원에도 특혜의혹 제기


 경북 포항시 해도동 ‘포항운하 여름철 안전 물놀이 체험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특정인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본보 8월7일 11면 보도)는 지적과 관련, 포항시에 대한 시민들의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매년 여름 2개월간 한시적 운영 조건으로 포항시가 2억 원의 시비를 보조해 해도동청년회가 운영하도록 돼있지만, 사실상 청년회 4대회장 출신인 김모 씨 개인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물놀이 체험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여름철 지역 어린이들의 물놀이 공간 확충을 위한 공익 사업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희정 시의원이 현안사업이라며 적극 나서 운영자와 함께 포항시로부터 2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운영자는 사업장내 매점을 설치해 수익사업을 하는가 하면, 이용객들에게는 일체의 먹을거리 반입을 금지하고 평상(마루) 임대업까지 하면서 시민 혈세로 사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포항시 보조금 교부 조건을 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익을 위한 사업이 사익을 위한 사업으로 변질됐다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포항시는 보조금 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해도동 주민 A씨(57)는 “포항시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 사업에 2억 원이라는 큰돈을 보조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처럼 편법적으로 운영할 바에는 차라리 민간업자에게 맡겼다면 혈세를 낭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탁상행정의 본보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초 포항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자부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간경상사업으로 한데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청년회 관계자는 “현재 운영자 김모 씨는 청년회 회원 겸 사업자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매점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사회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음식물 반입 불가에 대해 운영자 K씨는 “지난해 한 이용객이 과일을 반입해 요지에 발가락이 찔리는 사건으로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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