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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일 사례중심 ‘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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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20일 사례중심 ‘청렴교육’ 실시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8.23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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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

- 원칙과 기본을 준수하는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 및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에 기여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20일 오후 2시 구청 강당에서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 바로지금!’을 주제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원칙과 기본을 준수하는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와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청렴교육 전문강사 김성완 교수가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 개정된 공직자 행동강령, 공익신고 등 청렴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부정청탁, 금품 수수 금지와 관련해 현실성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실질적인 이해의 폭을 넓혀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유성훈 구청장은 교육에 앞서 “청렴과 부정부패 척결은 구민의 봉사자로서 또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범이다”며 “오늘 교육을 계기로 신설, 변경된 청렴 관련 제도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새로이 다짐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일 잘하는 금천구, 살맛나는 금천구를 만드는데 다함께 노력하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또 황운섭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의 바람직한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 전 직원이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청렴문화를 정착하는데 함께 참여해 ‘청렴 금천’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들의 청렴의지 제고를 위해 전 직원 청렴서약, 자율적 내부통제, 청렴마일리지 등 다양한 청렴실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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