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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불출석한 全 전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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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불출석한 全 전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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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2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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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27일 열렸다. 전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들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가운데 재판부가 다음 재판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해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재판)을 열었다. 재판을 하루 앞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출석 불가' 입장을 밝힌 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는 전 전 대통령 대신 정주교 변호사가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려고 했으나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못했다며 이를 이해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그는 "그동안 피고인(전두환)은 출석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가족들은 그동안 알츠하이머로 투병한다는 사실을 가급적 재판 과정에서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부탁했다. 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출석하려고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또 "현재 단기 기억 상실 상태다. 감정조절 혼란도 앓고 있다. 최근에는 무더운 날씨 때문인지 건강에 무리가 있었다. 가족들이 장거리 여행이 곤란하다고 해 출석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주장과 없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며 이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입장을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법원에 연기 신청·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 예정대로 이날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 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까지는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1일이며 오후 2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씨가 내세운 알츠하이머 질환은 현행법에 규정된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77조는 피고인 불출석 사유로 ▲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해당 사건 ▲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이 명백한 사건 ▲ 장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초과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사건 ▲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한정한다. 이를 무시하고 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할 수 있다. 전씨가 지난 5년 동안 알츠하이머를 앓아왔다는 주장도 그의 지난 5년 행적을 되돌아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전씨는 지난해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일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투표장에 나타났는가 하면 2015년 10월에는 모교인 대구공고 체육대회에 정정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전씨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은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에게 "알츠하이머를 2013년 전후로 앓았다고 하는데, 회고록은 2017년 4월 출간했는데 모순 아닌가"라고 묻기까지 했다고 한다.


지난 5월 기소된 전씨가 재판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특권의식에 빠진 것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 전씨는 그동안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두 차례나 연기신청을 해 5월과 7월에 열릴 예정이던 재판을 모두 연기시킨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재판부를 서울지역 법원으로 옮겨줄 것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12·12 쿠데타에 이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하고 정권을 찬탈한 전씨는 광주를 직접 찾아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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