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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前 대법관의 새출발을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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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前 대법관의 새출발을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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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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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소송액 3000만원 이하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법관직을 다시 수행한다. 대법관 등 최고위급 판사 출신이 시·군법원 판사로 임명된 첫 사례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1일자로 박 전 대법관을 원로법관에 임명하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의 1심 소액사건 전담 판사로 전보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이 전남 순천 출신인 점을 고려해 근접한 여수시법원으로 전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1월 2일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 대신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사법연수원생과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후 지난 6월 재판업무 복귀를 희망하며 법원행정처에 법관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은 "봉사하는 자세로 여수시법원 판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짧은 소감을 대법원에 전했다. 김영란(62·10기)·전수안(66·8기) 전 대법관에 이어 3번째로 임명된 여성 대법관인 박 전 대법관은 1987년 법관으로 임용돼 17년간 재직하면서 서울가정법원 배석판사, 단독판사, 부장판사를 거쳤다. 200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가사 분쟁에 힘을 쏟아 국내에서 손꼽히는 가사사건 전문가로 불린다. 판사 시절에는 '재산분할 실태조사'라는 논문을 통해 전업주부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이 지나치게 낮게 결정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그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년 1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에 취임해 다문화 가정과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사업을 주도하는 등 합리적 리더십을 인정받기도 했다. 2012년 1월 대법관에 임명된 후에는 남편 몰래 어린 아들을 데리고 베트남 친정으로 돌아간 베트남 여성에게 "미성년자인 아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처의 자식들과의 재산분쟁을 피하기 위해 남편 사망 직전에 이혼을 하고 재산을 분할받은 사건을 두고는 "적법한 이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등 여성의 권익을 고려하는 판결을 많이 내렸다.


시·군 법원의 경우 소액사건을 다루다 보니 서민들이 변호사 선임을 못 하는 사례가 다수라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판사들이 재판을 맡을 경우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훨씬 올라갈 것이다. 김영란(62)·전수안(66)에 이어 3번째로 여성 대법관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이 훌륭한 경륜을 마음껏 발휘해 서민의 아픔을 달래주기 바란다. "봉사하는 자세로 여수시법원 판사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그의 소박한 다짐이 큰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 법원은 지난해 2월부터 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 중 희망자를 원로법관으로 임명해 시·군 법원 재판을 맡기고 있다. 이렇게 임명된 원로법관 수는 현재 심상철(61) 전 서울고법원장 등 8명에 달한다 한다. 원로 법관제는 그러나 65세 정년에 1심 법원 판사와 같은 수준의 낮은 처우 때문에 더 많은 전직 고위 법관들을 지원케 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를 앉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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