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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원외정치인 활동 보장하는 ‘노회찬 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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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원외정치인 활동 보장하는 ‘노회찬 법’ 대표 발의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9.0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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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 사진)이 3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지구당을 둘 수 있고 지구당에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노회찬법(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가 비현역 시절에 받은 정치자금으로 안타깝게 국민들 곁을 떠난 사건에서 보듯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정치 신인·원외 인사 간 정치자금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원은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을 통해 지구당을 폐지시켰던 당시의 정치자금을 둘러싼 환경과 지금은 상당히 다르다”며 “그동안 정치자금 모금과 사용에 관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국민의 높은 의식수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투명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며“이번 개정안에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홈페이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또 우원식 의원은 “정당 및 후보자 등이 유권자의 생활 주변에서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고 전달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정치신인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정당의 인적역량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당 운영을 현행시·도당 중심에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로 하는 구·시·군당 중심으로 변경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높여 구·시·군당의 당비사용과 후원회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노회찬법’을 공동발의한 의원으로는 김상희, 유은혜, 심상정, 유동수, 윤소하, 인재근, 이정미, 맹성규, 윤후덕, 제윤경, 심기준, 박홍근, 이용득, 박정, 노웅래, 설훈, 소병훈, 윤준호, 서삼석, 신창현, 박찬대, 김철민, 김영호, 송갑석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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