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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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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의령/ 최판균기자
  • 승인 2018.09.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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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의령군(군수 이선두)은 노후 경유차 4861대에 대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4200만 원을 부과해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2기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한 경유자동차에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로 납부·고지되기 때문에 부과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된 차량도 사용기간 만큼 부과된다.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확인해서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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