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기존 행정부지사 직속 감사관을 도지사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했다.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높여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감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이다.
2012년부터 개방형 감사관을 임용하는 등 감사 공정성 확보에 주력했으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합의제 의사결정체제로 위원장을 포함 7명의 위원으로 운용한다.
초대 감사위원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개방형으로 임용된 현 박완재 감사관이 임기가 종료되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맡는다.
감사위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했으며, 2명은 도의회 추천을 받아 위촉했다.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월 1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열어 감사정책과 계획, 결과에 따른 처분 결정 등 관련 사항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 의결한다.
도는 앞서 지난달 21일 강원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박완재 감사위원장은 1일 "감사위원회를 조기 정착시키고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모범적인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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