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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14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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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14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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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24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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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공동주택 단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여하고자‘2014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 25일부터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지원대상은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원룸형 제외) 지역 내 총 128개 단지다.특히 지난해까지 건축법에 따라 지어진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구는 공동주택 간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는 지원범위를 확대해 노후된 연립주택 등 37개 단지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 옥외 하수도 보수 및 준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주차장 증설 및 보수, 공동실내체육시설 개선 등‘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분야’와 ▲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카페 및 강의실 등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다목적용 시설 개·보수 등‘공동체 활성화 분야’총 21개 사업에 2억 6천만원을 지원한다.구는 자문단과 함께 공사 및 용역의 필요성, 시기 적합성, 비용의 적정 산출 여부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4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년도 미지원 단지, 에너지 절약, 쓰레기 감량화 등 시책사업 추진 단지를 우선 지원하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단지별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단지별 지원금 상한액은 총 사업비의 5% 이내인 1천3백만원이며, 사업별로 사업비의 50 ~ 7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관리주체인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공모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오는 25일 부터 4월 17일까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구청 주택과(☎450-7641∼5)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해 총 47개 공동주택 단지에 공동주택 주차시설 개선, 주민공동 이용시설 유지보수비 등 2억2천3백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김기동 구청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된 공용 시설물을 정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이웃 간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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