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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쌈짓돈처럼 유치원비리 복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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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쌈짓돈처럼 유치원비리 복마전
  • 이신우기자
  • 승인 2018.10.25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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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1월~올 9월 서울교육청 감사결과
설립자 부인에 업무추진비 1천만원 지급
성범죄조회 안하고 ‘깜깜이’ 교원 채용도


 서울지역 일부 유치원에서 원장 개인의 보험금과 병원비에 공금을 사용하는 등 비리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유치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감사결과에 따라 유치원이 처분을 받은 건수가 총 249건(공립 42건·사립 207건)에 달했다.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들은 개인차량 유류비나 병원비 등을 유치원 공금으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유치원에 개원 비용을 청구했다.


 벧엘유치원은 2013학년도 유치원 운영비에서 원장과 원장 남편의 개인 출퇴근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수리비 등 645만6770원을 집행했다. 원장 남편의 차량 보험료에만 2013년 134만2000원이 사용됐고, 원장 자동차 수리비에 200만 원이 집행됐다. 시 교육청은 시정·경고 처분을 내린 뒤 전액 회수했다.
 하나유치원은 부원장인 유치원 설립자 부인에게 2015년 1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업무추진비로 매월 80만 원씩 총 10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교비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계상유치원에서는 2015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사무직원 개인차량 유류비 443만 원과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접대비와 식대 등으로 총 810만 원이 지출됐다.
 아란유치원 원장은 2014년 12월 본인이 질병으로 입원해 치료비 860만 원이 발생하자, 유치원 행정 직원에게 지시해 ‘직원 병원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공금을 지출했다.


 건영유치원은 교직원 경조사비를 5만 원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하지만, 설립자 겸 원장이 사망하자 임시원장이 유족에게 조의금으로 45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직원·교사 채용 부실도 지적됐다.


 서울명일유치원에서는 2012년 3월1일부터 2015년 2월28일까지 임시직원을 채용하면서 신원조회(3명)와 성범죄경력조회(3명)를 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직원 채용 때 유치원은 경찰서에 성범죄 사실을 조회해야 한다.
 리라유치원에서는 2015년 3월1일부터 2017년 11월30일까지 총 6명의 신규 교원을 임용하면서 임용계획에 대해 법인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채용 안내문을 일부 대학교수나 조교의 개인 메일을 통해 송부하는 등 채용 절차 부실도 드러났다.


 굿프랜드유치원에서는 2015학년도 유치원 원아들의 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를 하지 않았다. 어린이회관유치원에서는 2015학년도 원장이 공무원 연봉액(6200만 원)을 초과해 6400만 원을 받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 목표를 조기 달성키로 했다.


 당정은 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2020년에는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비공개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당초 2019년 예정한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정은 애초 국공립유치원 40% 달성의 목표시한을 오는 2022년으로 잡아두고 2600학급 이상 증설 계획을 세웠는데, 목표시한을 2021년으로 한해 앞당기기로 했다.
 목표대로 2021년까지 최소 2600개 학급을 더 만들면 22만5000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어 현재 25% 수준인 취원율이 40%로 올라간다. 당정은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한 방식의 단설유치원이 가장 좋지만 신속히 만들 수 있는 곳과 지역별 시도 교육감 계획 등을 검토해 실현이 가능한 방안을 신속히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201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원이나 일방적 폐원 통보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있으면 해당 교육청에서 위기상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현장지원단을 급파해 정상화를 지원한다”며 “유치원 모집 정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인근 국공립·사립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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